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1-23 18:01:59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씨가 11층 높이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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