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각 개입…‘직권 취소’ 확대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01 21:43:13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비정상적인 호가 급증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직권 취소 권한을 크게 확대한다.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입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산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호가를 거래소가 직접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장애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는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몰릴 때도 거래소가 매매를 멈추거나, 필요시 그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강화됐다.

기존에 대량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부 업무연속성계획(BCP)과 시스템 상황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발동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약 7분간 중단된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하고 관련 분석·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중단한 뒤 재개할 때 적용할 최초 가격 결정 방식도 정비될 예정이며, 세부 가격 산정 절차는 향후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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