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4-24 18:21:51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국회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시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의도치 않게 KT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지분 변동 과정에서 서면 심사만 진행돼 국가 주요 통신망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업에 지분 매각이나 의결권 행사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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