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8-11 21:07:06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미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개사를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21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9월 중 서면 점검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 점검을 통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여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개별 금융사고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 내규 및 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사항과 잘된 사항을 공유해 제도의 실효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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