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8-30 17:59:08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주거 제한, 1억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보증금 중 5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한 바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