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상품 판매평가 강화한다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4-24 17:59:22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대상인 7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계량 평가의 경우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가중치를 1.5배 부여하고 비계량평가의 경우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했다.

민원이 급증할 경우 주기를 따지지 않고 조기에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까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보호 노력 등도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진행한다.

2021~2023년에 걸쳐 76개 금융사에 대한 1주기 실태평가가 완료됐고 2주기 실태평가는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4~2026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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