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30 18:06:0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시기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결정 번복으로, 방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황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이 보안사고에 연루돼 울산지검에 기소된 것입니다.
이 중 9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2022년 11월 19일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사건에 다수의 인원이 연루되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내용이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을 따릅니다.
방사청은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보안감점 규정을 개정하며,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 시부터 3년간 감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되었기에, 방사청은 이에 따라 0.5점의 가중 감점을 적용하고 최초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 감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HD현대중공업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점 종료 약 한 달 반을 앞둔 시점에서, 방사청은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점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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