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환’ 지원 확대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3-13 17:58:04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는 '저금리 대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내놓은 '2022년 4/4분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전분기보다 2.4포인트 오른 47.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연체 등 부실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앙회는 "지속적인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용위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중앙회는 올해 신용위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금리 인상과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용위험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은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6.5%(보증료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기존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로 동일하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환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도 기존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황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3년 거치 후 7년 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보증료는 연 1%에서 첫 3년 동안 0.7%로 인하하고,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한번에 낸다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신청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공급 규모도 8조5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저금리 대환은 국민·신한 등 14개 제휴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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