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3-12 18:00:46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국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여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약 3개월 반 만에 거둔 성과다.
특별법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공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총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입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전략적 핵심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사의 초기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의 자격은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제한되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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