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2-14 17:55:40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의조는 이날 법정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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