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12-05 17:54:32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고액 자산가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한진그룹의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5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두 회장은 각각 약 399억 8100만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국세청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두 회장의 미신고 금액이 동일해 공동명의 계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스위스 예금 채권 상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진 측은 "조정호 회장은 관련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과태료를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하며 누진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시점은 절차적 이유로 미신고 시점과 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자산 관리 투명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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