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 한화생명 중징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9-27 18:01:5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기관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화생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을 문제 삼아 기관경고와 함께 20억 원 가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63빌딩(한화생명 본사)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퇴거 시키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72억원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입점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또한 한화생명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됐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보험금이 두 배가량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18억3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반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에 대한 처분은 유지됐다.

2심에서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 기관경고 취소는 유지했지만,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과 관련된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과징금을 1심의 200만원에서 11억14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하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한화생명이, 2심에서는 금융당국이 우세를 보이며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1·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도 대법원에서 재차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소송은 대부분 상고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제재를 한 만큼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생명 측은 "당국에서 상고한 만큼 그에 맞춰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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