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20 17:53:56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제분사가 6년간 가격과 거래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6700억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던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제면·제과 업체 등 기업간거래(B2B) 수요처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밀약했다.
이들 7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87.7%에 달하며,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거래처에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거나 오히려 공급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안정 명목으로 471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은 이어졌다.
그 결과 제빵·제면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늘면서 밀가루 가격 인상의 여파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반면 담합을 주도한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가담 임직원 14명을 이미 고발 조치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 "보조금 몰수 등 사후 조치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는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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