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복지부,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한다”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3-04-18 17:52:26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상황 격하에서 비대면진료 공백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등 주요 참여자들과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로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 기본 바탕이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날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 요구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문의는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병코드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더 많은 환자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많은 모순과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을 이동하고, 30분을 대기하는 게 일상”이라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진료요청 30초 만에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전 수령까지는 10분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비대면진료로 효용을 얻은 건 초진부터 접근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초진이 금지된다면 원격모니터링에 가까운 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의 이호익 공동대표(의사)는 비대면진료가 현재 대면진료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미래 의료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헬스케어는 의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시장이 형성됐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진료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기존 의료 시장과 첨단 헬스케어를 모두 관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아, 노년층, 정신질환자 등 조력자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원격의료 시스템이 대면진료보다 의료 접근성과 효용성 면에서 더 우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니콘팜)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 3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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