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카카오의 혁신 포장 '노동 착취'…이중장부 범죄, 정신아 대표가 책임져야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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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4-06 17:51:56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카카오에서 주 52시간제 위반과 4억 원대 임금 체불, 이를 숨기기 위한 이중장부 운용이 고용노동부 적발로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수당 지급을 위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방식은 초과근로 시간을 다음 달로 이월해 산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실제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채 서류상으로만 주 52시간제를 맞춘 것처럼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I 전담 조직 카나나에서는 한 달 270시간, 연장근로 110시간에 이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4주 평균 주 64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근무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사 간담회에서 홍민택 CPO는 “출시 시점이 결정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신아 대표이사는 당시 현장에 동석했지만, 사안이 확산된 뒤 주주총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초에도 초과근무 위반이 재발했다는 노조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사법처리 수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AI 사업 확대를 이어가려면 준법 감시와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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