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3-12-21 17:51:17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들에 이자환급을 선언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날 오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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