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통과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10-06 17:50:27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병원과 제3의 중개기관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전송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까지 환자의 청구 서류를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중계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중개기관은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의 논의를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보험연구원이 가장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고 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세다.

의료계는 법안이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며 보험사가 집적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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