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6-30 17:49:42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일명 ‘가상자산법’을 상정해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 불공정거래 적발시 이익 2배, 50억원 이하 과징금
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됐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위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도록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진다.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집단소송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 실질적인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보완예정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뒤인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1단계 법안으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부터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가상자산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가상자산 공시 등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안들도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2단계 법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번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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