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아
aza656@alphabiz.co.kr | 2023-04-10 17:48:14
[알파경제=김신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28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총 8개사다.
이 중 신규 상장폐지사유 발생한 곳은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필룩스 등 5개사다.
상장 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는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총 6개사로 집계됐다.
에이리츠는 매출액(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카프로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지난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인바이오젠, IHQ, 세원이앤씨, KH필룩스 등 4개사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44개사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건설, KH전자 등 15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스마트솔루션즈 등 10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심위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3개사는 지난해 개최된 기심위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8개사로 지난해 25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장규정이 개정된 영향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26사가 신규 지정됐고 27개사는 해제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 대부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았다.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중 알파홀딩스,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은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은 향후 추가적인 시장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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