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픈뱅킹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우리은행 제재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1-12 17:47:43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해 약 7만명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은행자산 횡령 등의 8가지 사항과 관련한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지난 4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 7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

우리은행 일부 부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수신금액 등)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상품 홍보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 8527명(중복인원 제외)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메시지 전송 건수는 총 9만 8445건이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6월 1일~2019년 8월 2일 일반투자자 22명에게 C펀드 16건(가입금액 46억 8000만원), D펀드 1건(2억원), E신탁 6건(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9년 5월 14일~2019년 6월 5일 일반투자자 2명에게 A펀드 2건(6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설명 이해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4개 영업점이 ELS 등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총 4억5000만 원)하면서 계약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1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전씨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중인 기업들의 출자전환 주식, 인수합병(M&A) 계약금 몰취분, 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및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 등 은행 재산 총 697억 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일부 지점에서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자 신분증을 이용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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