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13 17:46:06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의 변호인은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선취 매매를 했을 뿐 주가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기업인 김모씨의 변호인은 "시세조종 가담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아니다"라며 총책 역할은 타인이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는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관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년 5월 8일자 [현장] 30억 현금가방 버젓이…대신증권 부장과 유명 방송인 남편, 프로축구 선수의 영화같은 코스닥 작전 민낯 기사 참조>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