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USIM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없었던 일로...SKT 신규영업 정지 해제 7월로 가닥

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5-06-12 17:54:5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영·이준현 기자] 과기정보통신부가 고심 끝에 SK텔레콤의 USIM 해킹사태로 인한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는 강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에 내려진 신규영업 정지 등 비상 조치를 이르면 7월 초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7월 과기정통부 행정조치 해제를 목표로 고객 USIM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텔레콤 USIM 교체 예약고객에 대한 교체는 6월 셋째주면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USIM 해킹사태로 인한 통신사 변경 위약금 문제는 사실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내부 판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텔레콤에게 교체 요구 고객 외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전부 교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SK텔레콤 고객 상대의 무료교체에 대한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정도에 신규 가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USIM 해킹 사태를 이유로 지난 5월 초 SK텔레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등을 전면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국민 월례 브리핑에서 “(유심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건 SK텔레콤이 아니라 해커다.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을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방어할 책임이 있어 위약금이나 보상금 문제,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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