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 2023-05-16 17:45:02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요청 시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다만 중계기관 역할을 어디서 맡을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행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그간 의료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간소화에 찬성했으나 의료계가 반대했다.

의료업계는 의료 기록이 보험사에 전산화된 형태로 넘어가면 보험사가 이를 빅데이터화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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