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23일 추가자료 배포할 것”

롬(ROM)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2-22 17:46:52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좌)리니지W, (우)롬. (사진=엔씨소프트)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엔씨소프트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작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UI 등 유사점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법무팀 검토를 마친 뒤 내일 오후쯤 배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작년 8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