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2-22 17:46:5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엔씨소프트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작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UI 등 유사점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법무팀 검토를 마친 뒤 내일 오후쯤 배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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