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한미그룹 통합, 상속세 절감 꼼수?...”전혀 사실과 달라, 할증 이미 확정”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1-22 17:45:51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OCI와 한미그룹의 통합과 관련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 양사는 “사실과 다르며, 할증 상속세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고 22일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의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금액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지난 2020년 54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면서 “나머지 절반도 법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그룹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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