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2-07 17:41:07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고용노동부가 대웅바이오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신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신공장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연장근무를 강요했다는 신고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대웅바이오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웅바이오 향남 신공장과 관련해 1월 3~4주 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9월 향남에 미생물 기반 바이오의약품(CMO) 사업 확대를 위한 바이오공장을 준공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무균주사제 3000만 바이알, 내용고형제 3억 캡슐 등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세파 신공장도 오는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 제출 요구 및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를 하거나 범죄인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웅바이오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협의해 연장근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구성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감독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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