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직원횡령 조사완료… 총체적 부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03 17:41:43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기업은행 직원의 횡령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기업은행 자체 감사가 완료된 후 가려질 전망이다.

 

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 내부 통제제도 허점에 무게 실릴 듯
 

감독 당국의 결론은 내부통제 제도의 작동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했음에도 횡령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친 뒤 기업은행이 내부통제에서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조사 결과 마무리 짓고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횡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독 당국이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별 책임 시스템 도입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어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다면 담당 임원 등 인적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업은행은 횡령 당사자 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까지 내부 감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 책임소재 결론 지연 될 듯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표준처리기간(180일)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내부 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 결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이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횡령 당사자인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기업은행 내부 감사에서 당사자 조사가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최근 고객 돈 1억 9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로 납품대금 등을 보내는 과정에서 A씨는 중간에 해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혐의다.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행은 인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횡령 사건을 보고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A씨가 횡령사실을 들킨 뒤 잠깐 잠적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선 보전 조치를 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특별 대책팀을 편성해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을 시행했고 두 달 전 취임한 김성태 기업은행장도 취임사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취임 일성이 무색해졌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2019년 3명 직원이 24억원, 2022년 4명 직원이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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