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4-23 17:44:23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의 회사 인수에 맞선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등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3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이승호 부사장, 재무팀 강모 수석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회계팀 황모 팀장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검찰은 최윤범 회장뿐 아니라 당시 경영진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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