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0건…"사실상 방조"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06 17:46:29

공매도 C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 관련 형사 처벌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이었다.

이 중 국내기관은 18개사, 외국기관이 156개사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174건의 위반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을 처분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이유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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