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대상지로 지정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6-10 17:38:59

(출처=서울시)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등 3개 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개소 지정과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4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이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서울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과 역세권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 다양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혜택도 함께 적용받아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 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필지 단위 개별 건축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 계획을 대상으로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 공지 등 완화가 가능하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건축 협정 집중 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정비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풍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공동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들은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서울의 미래 도시 공간 전략을 구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