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3-04-25 17:38:0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달리 이우현 OCI 회장을 ‘외국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두 사례 간 차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OCI·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동일인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가능성 ▲법인의 국내·국외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실이 이번에 새로 밝혀진 OCI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세 가지 차이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OCI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차이점은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다. 그는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며 “반면 쿠팡은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A 분쟁 가능성 관련해서 OCI는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기업집단 측의 동일인 변경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 중인데 그 조회 결과에 따라도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러나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기준 없이 (쿠팡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령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위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 번째로 최상단 회사 관련해서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라며 “그러나 OCI의 경우는 국내 법인인 OCI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다”며 “때문에 쿠팡이든 김범석이든 동일인이 지정되는 것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실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도 있다”며 “시행령을 추진해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어떤 요건·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쿠팡의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고는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 그에 따른 요건·효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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