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5-14 17:38:4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과 CJ CGV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총수익스와프(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켜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CJ가 2015년 12월, CJ푸드빌과 CJ건설이 발행한 각각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CGV는 2015년 8월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15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해당 사안은 23년도에 발생한 건으로, 현재 조사 중인 단계이므로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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