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낙하산·인사청탁 끊는다…재취업 제한·형사고발까지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1-21 17:41:35

(사진=농협중앙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고위직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고, 인사청탁에는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까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조치다.

21일 농협중앙회는 임원급 인사 절차에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도입해 후보자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천 및 심사 과정에서는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경력을 명확히 반영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의 재취업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협중앙회는 전문성이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재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낙하산 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에 한해 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탁 근절책도 강화된다. 공식 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청탁은 전면 차단하며, 적발 시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계·형사고발까지 예고했다. 금품·향응을 수반한 부정 청탁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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