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은행들 “자구안 이행 안 하면 워크아웃 개시 못해”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1-05 17:37:07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은행이 즉각적인 기존 자구안 실행과 추가 자구안 없이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개시할 수 없다며 강수를 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은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업은행 등 각 은행 태영건설 담당 부행장은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과 자구계획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5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점에서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을 재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각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실무 팀장급이 참석해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 내용, 자구계획의 내용과 이행 상황, 향후 워크아웃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한 자구계획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여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을 확약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은이 태영그룹에 제시한 워크아웃 이행 조건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에코비트 매각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 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이다.

산은은 “이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오는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경우 태영건설의 부실은 현재화되어 정상화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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