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충격 '제한적'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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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11-26 17:37:1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가이드라인 확정 소식에 따라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은행별 예상 과징금 규모와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확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등(거래 금액)의 50%로 유지됩니다. 투자성 상품인 ELS의 경우, 투자자가 납입한 원금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부당 권유나 설명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시에는 30%에서 65% 구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내부 통제 시스템, 사적 화해 노력 등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상상인증권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최소(부과 기준율 30%, 감면율 75%), 기준(45%, 65%), 보수(60%, 50%)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총 ELS 판매액 약 13조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과징금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9천억 원까지 추정됩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는 실제 거둔 수수료 수익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지만, 이미 각 은행이 사적 화해 비용 및 관련 충당 부채를 인식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상 허용 범위 내에서의 벌점 부과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KB국민은행은 약 65bp,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21bp, 우리은행은 1bp 내외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모든 은행이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의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CET1 비율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다수의 투자자 손실과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징금이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은 자본 비율 자체를 훼손하기보다는 제재 규모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 은행주 밸류에이션에 디스카운트를 부여하는 요인에 가깝다"며, "제재 윤곽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밸류업 모멘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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