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 2024-02-14 17:40:51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에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 한 핵심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종 징계 의결까지) 여러 사람을 심의해야 하니 과정이 복잡하다”면서 “그 와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해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과 직원 114명에 이르며, 대구은행은 지난해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경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 자체에는 이변이 없을 전망이지만 중징계 확정시 발생할 논란에 금융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징계 최종 결과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최종 징계 확정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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