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12-17 17:35:2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폭행 및 부당 지시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재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퇴근 이후에도 코인 채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과거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1일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시는 총 9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20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사장 등 임원 역시 80명으로, 전년 대비 2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공시 증가를 사고 급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제재 공시 건수 증가는 공시 범위 확대와 공개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상 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가 비노출 처리되었으나, 현재는 누적 공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수가 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이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해임이나 중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기 성남의 한 금고에서 발생한 18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 당시에도, 중앙회의 해임·면직 요구는 내부 의결을 거쳐 견책이나 단기 정직으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지역 금고 수는 통폐합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임직원 징계와 금융사고 관련 지표는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금액은 2023년 7억2400만원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6억56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과 간부 직원에 대해 중앙회가 직접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제재 실효성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라며, "법 개정이 현장에 정착되면 징계 완화 논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