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4-21 17:35:35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명품 플랫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0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머스트잇이 550만 원, 트렌비가 350만 원, 발란이 300만 원이며, 과징금은 머스트잇에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요구되는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의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입점업체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상호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도 발란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머스트잇은 동일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하면서 마치 기간 한정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유료 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입점업체의 상품을 '인기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들이 구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품의 교환·환불 기한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안내하고, 속옷이나 수영복 등의 품목은 교환·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트렌비 역시 교환·반품 기한을 법정 기간보다 단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발란과 마찬가지로 소재, 색상, 크기 등 필수 상품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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