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2-13 17:58:5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시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했지만,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비계량 항목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역시 금융위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로의 격상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공시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소송 취하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 취하는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은 159.3%로, 지난해 1분기(119.9%) 대비 39.4%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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