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된다…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가결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1-29 17:34:34

제헌절인 17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3층 몰 연결통로에 '데니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다.

국회가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5대 국경일 전체가 법정공휴일로 재편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7월 17일 제헌절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법정공휴일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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