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보이스피싱 차단' 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옥죈다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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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4-29 17:33:46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감원은 전날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PG사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PG사가 이를 하위 가맹점에 다시 판매하는 구조였지만, 가맹점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자금의 수취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드러난 PG사 14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PG사는 발급 전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내부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은 일회성 발급을 원칙으로 제한됩니다. 범죄에 자주 쓰인 고정식 계좌 발급은 금지되며, 정기 수납처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금 정산은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실시간 정산은 내부통제가 우수한 가맹점에 한해 제공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PG사는 가맹점 등에 대해 고객확인(CDD)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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