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현장서 또 추락사…노조 "강력 처벌해야"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12-06 17:57:19

(사진=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SGC이테크건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SGC이테크건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6일 성명을 냈다.

지난 11월 2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발주의 한 신축공장 현장에서 11층 외벽 환풍기 타공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언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애햐 하고, 어려울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대 및 부속장치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층 외벽 타공작업을 하는데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안전대조차 착용, 점검이라는 기본조차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11층 높이의 작업에서 '공기단축', '비용절감'보다 안전을 우선시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SGC이테크건설 사옥 전경. (사진=SGC이테크건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의 원청인 SGC이테크건설은 ▲2021년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추락사 ▲2023년 10월 10일 시흥시 정왕동 물류센터 건설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사 ▲2023년 11월 22일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 등 해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건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SGC이테크 건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고,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도 물었다.

 

민주노총은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출된 안전보건대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며 "LH가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GC이테크건설은 알파경제에 "안전 관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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