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7-29 23:18:55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해 7만명 순증해 92만명에 이르면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실업, 질병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의도와 달리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채무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현재 제도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서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법학전문대 교수, 저축은행 상금감사, 상담협회장 등 한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연체자 누적이 증가하는 것은 연체 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금융당국 자료를 분석했다.
연체자가 순증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근본적 재기 지원 없이 연체채권의 매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심만을 반복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신속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등이 언급됐다.
일부 변제가 채권 시효를 부활시킬 수 있던 기존 내용이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했던 것을 최근 대법원이 58년만에 소멸시효 관련 판례를 변경한 점도 함께 거론됐다.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고, 채무자는 추심 회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극심한 열위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대법원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이익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은행/여전사 → 저축은행/AMC →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 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연체채권이 매각되는 구조 속에서 금융회사는 연체 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 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 하는 반면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논의 대상이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공이 주도해온 채무조정이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민간 금융회사가 연체자를 고객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시혜성 대책을 넘어 연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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