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5-18 17:31:33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으나, 노조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대해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전방 산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노사는 인력 유지 기준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노조 측은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지만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가운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