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1-09 17:30:55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양그룹이 DI동일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약 30년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양그룹은 “공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계열사들을 통해 DI동일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를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DI동일이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 영향으로 주주 환원책을 선보이는 가운데, 삼양그룹이 DI동일의 백기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2016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를 통해 DI동일 지분 각각 3.96%, 2.31%를 보유해왔다.
지난해 말 DI동일의 자사주 15% 소각으로 이 수치는 각각 4.7%, 2.7%로 증가했으며, 합산 시 총 지분은 7.4%에 달한다.
더욱이 오는 15일 추가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면 삼양그룹의 지분은 8.2%로 늘어나, DI동일의 2대 주주로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삼양그룹이 2016년 이후 9년 동안 지분 5% 이상 보유에 대한 공시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합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5%룰'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DI동일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에 삼양그룹의 5%룰 공시 위반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실제 조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검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공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5% 룰에 대한 위법사항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초공시 진행 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주식의 변동만 있었기 때문에 의무공시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삼양그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액주주 연합은 삼양그룹을 상대로 3월 주총에서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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