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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3-21 17:28:00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거나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뉴진스 측이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이탈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 측은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뉴진스 측은 보호 의무 불충족 등을 이유로 귀책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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