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 2023-05-24 17:27:18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세대(5G)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20배 빠르다던 5G, 실제 속도는 광고의 4% 수준
공정위는 24일 이동통신사 SKT와 KT, LGU+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 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표시·광고 사건 중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373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다. SKT가 168억 2900만원, KT가 139억 3100만원, LGU+가 28억 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 4월께 ▲20배 빠른 전송 속도(S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화를 다운받아요(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LGU+) 등을 내세워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달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Gbps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로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광고 기간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광고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이통 3사는 또 자사의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25~3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2Gbps대 속도도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이 다른 통신사보다 5G 속도가 더 빠르고 우수하다는 광고도 내걸었다.
예컨대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SKT)',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KT)', '타사 대비 최대 4배 빠른 LG유플러스, 5G 속도측정 또다시 1등!(LGU+)' 등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SKT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28㎓ 5G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전송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통신사의 잘못이다”며 “하지만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 추진한 당국도 28㎓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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