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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2-21 17:27:2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제10차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는데요.
헌재는 25일 증거조사 이후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위법이며, 헌법기관 침탈 시도가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파면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변론 후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는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문이 확정되는데요.
선례를 볼 때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은 3월 11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투표사무원 증인 신청은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깊이 통촉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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