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 2023-05-16 17:27:18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 당국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 비율을 올려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1.52%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보다는 낮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3.59%로 높은 편이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7631억원, 연체율은 0.09%(43억원)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해 업권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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