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검찰이 공공택지를 가족 경영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넘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부자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이러한 부당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일 뿐”이라며 “전매 행위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상 택지 6곳 가운데 5곳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 기각과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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